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23.03.12

안녕하세요 분양아파트 입주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입주 안하면 관리비 부과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분양아파트 중도금+잔금 내고 입주는 상황보고 하던지 아니면 전세 및 월세를 줄 생각이여서, 키불출을 안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하면 관리비는 따로 나가지는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살지도 않는데 관리비가 나가는 게 불합리해 보여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분양 사업주체는 입주가 가능한날로부터 통상 60일간의 입주지정기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의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분양자가 장기수선충당금,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등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 잔금 납부까지 하고 입주공고 최종일 까지 입주하지 않으면 입주하지 않았어도

    관리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대 내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용금은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은 부과되고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예정기간내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미처리된 잔금에 대해 약관에 따른 이자가 부담됩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누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리비는 청구됩니다. 보통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사용을 안하기에 기본요금위주로 나오지만, 공용관리비는 정상적으로 청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