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넷상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여친의 지인(a)의 사진을 프로필로 쓰고 있었고 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 사진이 여자친구인 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여자친구에 대한 다른 부분에서 의심가는게 있어서 여자친구의 친구한테(b)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자친구의 친구가 그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여자친구가 저한테 전에 보내준 사진(사실상 여자친구 지인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에 여자친구 지인이 제가 그 사진을 누구한테 보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진을 왜 보냈냐면서 300으로 합의 안하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로 낮춰도 180이라고 하고.. 아마 초상권 침해로 고소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랑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군인인데 고소를 먹으면 제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이 가거나 법정에 불려가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