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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호랑이36
살가운호랑이3623.08.16

초상권 침해로 절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넷상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여친의 지인(a)의 사진을 프로필로 쓰고 있었고 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 사진이 여자친구인 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여자친구에 대한 다른 부분에서 의심가는게 있어서 여자친구의 친구한테(b)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자친구의 친구가 그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여자친구가 저한테 전에 보내준 사진(사실상 여자친구 지인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에 여자친구 지인이 제가 그 사진을 누구한테 보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진을 왜 보냈냐면서 300으로 합의 안하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로 낮춰도 180이라고 하고.. 아마 초상권 침해로 고소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랑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군인인데 고소를 먹으면 제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이 가거나 법정에 불려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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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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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의적인 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기타 초상권 침해가 거론될 상황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하실 필요도 없고, 실제 고소가 되서 조사를 받으실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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