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넷상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지인 (a) 프로필을 쓰면서 저한테는 그게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여자친구 얼굴인 줄 알았고요.. 근데 여자친구에 대한 다른 부분에서 의심되는게 있어서 제 지인을 통해서 여자친구의 친구한테 그런 부분을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친 친구분이 아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여자친구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한테 받았던 사진 한 장(사실상 여자친구 지인 사진) 을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에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여자친구 지인이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사진을 왜 보냈냐면서 저한테 300 합의 아니면 계속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대로 300만원에 합의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진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사진을 보냈다고 해서 범죄가 되거나 어떤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이에 대하여 감액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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