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에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하며 슈퍼챗이라고 현금을 진행자에게 쏘잖아요. 이 슈퍼챗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을 내면 몇 프로를 내야 하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시청자들이 현금을 진행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해당 진행자는 세금을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유튜브 진행자가 계속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입금받은 현금 등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자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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