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정도 있는데 못내서 수배 걸렸었다가 하루 10만원씩 노역할수있다는거 알고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코로나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봉사활동 신청은 해놨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통장 압류를 해지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압류된 통장에 돈이 좀 있는데 그게 급전으로 필요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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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이를 대첵하는 노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해지해달라는 요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벌금의 경우 납부를 하지 않아 강제집행의 절차로 인하여 압류가 된 이상 해당 벌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압류 해제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