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정도가 있는데 형편이 되지않아 못내고 있었더니 수배가 걸렸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노역도 안된다고 하고 봉사신청을 하긴했는데 아무래도 수배가 걸려있어서 그런지 바로 할수 없더라구요
최근 여윳돈이 생겨 벌금을 내고 압류통장 해지할수있으면 해지하고싶은데 벌금을 내면 압류된 통장 바로 입출금 가능할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벌금형의 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여 미납 벌금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압류해제절차는 검찰청에서 전액 납부를 확인하고 해제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2-3주정도 걸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이므로 검찰청 등 관련부처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재산이 벌금형의 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여 미납 벌금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압류 해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