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인 수배유예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수배 해제는 일시적으로 시행을 하는거라 언제 다시 수배를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방역조치가 완화기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해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납신청없이 임의로 분납을 하는 것을 검찰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 수배유예조치가 해제된다면 잡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