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청년 5년간 소득세 감면 해주는거 있잖아요
2021년 9월 부터 지금까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거 중소기업 회사 입사 기준으로 5년인거에요? 아니면 신청 한 기점부터 5년인거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은 입사일로부터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게 되면 소급해서 적용되고 기간이 지난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일로부터 5년(청년의 경우)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0%의 세액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일로부터 5년 기산이 아니어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해당 중소기업의 일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신청한 기점으로 5년동안 적용되십니다.

    이에 이직을 한 경우라도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이시라면 반영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대해서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4329860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