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9시간 근무 주휴수당 책정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거, 주6일 고정 9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따로1시간 있습니다 )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6일*9시간)+주휴수당9시간*52.14/12개월=274시간
274시간 *9,160원=2,509,840원
이렇게 계산하는데 저기서 주휴수당 9시간 대입하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8)÷7×365÷12=269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69=2,464,04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최대치가 있습니다.
주40시간이 기준이며, 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최대치입니다.
그러므로,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8시간(∵주휴는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함)이어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6x9+8)x4.3452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9시간이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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