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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22.10.13

주6일 9시간 근무 주휴수당 책정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거, 주6일 고정 9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따로1시간 있습니다 )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6일*9시간)+주휴수당9시간*52.14/12개월=274시간

274시간 *9,160원=2,509,840원

이렇게 계산하는데 저기서 주휴수당 9시간 대입하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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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8)÷7×365÷12=269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69=2,4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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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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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최대치가 있습니다.

    주40시간이 기준이며, 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최대치입니다.

    그러므로,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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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8시간(∵주휴는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함)이어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6x9+8)x4.3452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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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9시간이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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