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배고픈무희새79
배고픈무희새7923.07.26

주 6일 실근무 9시간 최저시급이면 월급이 얼마 정도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6일 실근무 9시간 최저시급이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세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한다면 하루는 휴일근무로 잡는 게 아니라 일반 평시 근무로 계산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88.8만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5일을 초과한 6일째 근무는 무급휴무일이나 연장근로로 분류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884,124원으로 계산됩니다.

    질의와 같이 주 6일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6+8+14*0.5)*4.345*962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위 경우 주 52시간 초과이므로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일9시간 근무를 하면 1주의 근로시간이 54시간이 되어 법위반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으로는 대략 2,591,531원이 됩니다.

    6일째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 일9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은 약 2,591,531원정도 입니다.

    주휴일에 근로하는게 아니면, 주6일 근로 6일은 모두 평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 및 연장수당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946,822원이 됩니다.

    2. 하루는 휴일(주휴)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일차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9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9,620원= 2,884,124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1시간 연장근로 및 여섯번째 근무일의 연장근로 9시간 포함하여 산정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는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2,888,356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4+14×0.5+8)÷7×365÷12=300

    월 최저임금=9,620×300=2,886,000(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