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6일 실근무 9시간 최저시급이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세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한다면 하루는 휴일근무로 잡는 게 아니라 일반 평시 근무로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88.8만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5일을 초과한 6일째 근무는 무급휴무일이나 연장근로로 분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884,124원으로 계산됩니다.
질의와 같이 주 6일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6+8+14*0.5)*4.345*962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위 경우 주 52시간 초과이므로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일9시간 근무를 하면 1주의 근로시간이 54시간이 되어 법위반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으로는 대략 2,591,531원이 됩니다.
6일째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 일9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은 약 2,591,531원정도 입니다.
주휴일에 근로하는게 아니면, 주6일 근로 6일은 모두 평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 및 연장수당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946,822원이 됩니다.
2. 하루는 휴일(주휴)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일차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9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9,620원= 2,884,124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1시간 연장근로 및 여섯번째 근무일의 연장근로 9시간 포함하여 산정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는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2,888,356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4+14×0.5+8)÷7×365÷12=300
월 최저임금=9,620×300=2,886,000(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