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에는 월급 250만원을 제시해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으로 200만을 줘서 제가 물어보니
이번달 회사사정이 안 좋고 첫 달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합니다.
월급 30만원 정도를 더 준다고 해서 이직한건데
되려 전직장보다 월급이 낮아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직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럴때 어떡해야 되나요?
이거 채용사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사항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면접시에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수 없으므로 제시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 중 월급을 250만원으로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사측으로부터 이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월급이 25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다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사건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