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심각한호아친1
심각한호아친119.06.06

입사후 면접시 채용조건하고 상이할 경우에는?

면접시에는 월급 250만원을 제시해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으로 200만을 줘서 제가 물어보니

이번달 회사사정이 안 좋고 첫 달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합니다.

월급 30만원 정도를 더 준다고 해서 이직한건데

되려 전직장보다 월급이 낮아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직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럴때 어떡해야 되나요?

이거 채용사기 아닙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사항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면접시에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수 없으므로 제시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 중 월급을 250만원으로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사측으로부터 이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월급이 25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다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사건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