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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레아60
거대한레아60
22.06.19

약속한 인상 급여를 안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처음 면접때 사장에게 제가 지원한 직책의 월급(250)을 안내받았고

수습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동안은 최저시급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지난달에 수습기간이 끝났고 이번달 부터 최저시급이 아닌 본 월급으로 인상된 급여를 받게되는데

문제는 사장이 말을 계속 바꿉니다.

수습 기간 후 연봉 재협상이 아닌

본인이 면접때 안내한 급여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연봉 재협상식으로 얘기를합니다.

'자기 회사에서 팀장급은 250을 드리고있다' 라고 면접때 안내를 받았는데

저와 같은 직책의 다른 직원에게는 250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고있었습니다.

일단 급여문제와 근무문제로 사장과 트러블이생겨 이번달까지만 근무를 하기로했는데

급여일에 약속된 250이 아닌 최저시급월급으로 지급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월급만 써져있고 수습후 급여인상에 대한 내용은 써져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무를 그만 둘때 1달전에 회사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어길 시에 주어지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주남기고 퇴사하겠다고 사장에게 말했고 사장은 1달 맞춰서 1주일은 추가로 일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인상된 급여로 미지급시 남은 1주일은 근무를 안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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