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에 매수인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한 기준에서 보증보험 가입하셔야 하겠습니다. 인천이고 5억이상인데 가입가능하냐 문의하시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매매가액이 5억인지 시세가 5억인지 전세가액이 5억이시라는 건지...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다가구주택인지도 정보가 없네요..
아무튼 전세가액이 아파트 기준 KB 시세 - 선순위채권 × 90% 이내의 금액이라면 보증보험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