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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181
깜찍한랍스타18123.10.08

전세보증 보험 가입시기 문의드립니다

매매되는집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잔금 치고고 난후 확정일자를 당일 받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1. 매수인앞으로 등기이전이 안되었을텐데 가입 가능한가요?

2.인천이고 오억이상인데 가입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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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입관련 사항은 보증보험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이고, 보통 질문처럼 현 임대인으로의 등기이전이 안되었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등기이후에 가입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기간 1/2경과되기 전이면 가입가능합니다)

    2. 허그의 경우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이하이므로 5억을 초과하시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HF보증보험의 경우는 7억이하까지 가입가능하므로 이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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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에 매수인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한 기준에서 보증보험 가입하셔야 하겠습니다. 인천이고 5억이상인데 가입가능하냐 문의하시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매매가액이 5억인지 시세가 5억인지 전세가액이 5억이시라는 건지...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다가구주택인지도 정보가 없네요..

    아무튼 전세가액이 아파트 기준 KB 시세 - 선순위채권 × 90% 이내의 금액이라면 보증보험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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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된후에 전세로 계약하시는것은 등기이전후에 보증보험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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