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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락쿠마
리락쿠마23.11.16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점 문의드립니다.

이사갈 아파트 집 계약까지 완료되었는데요,

보통 어느 시점에 가입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잔금지급시점? 전입신고완료시점? 확정일자 완료시점?)

현재 확정일자/전입신고된 집주소 계약이 만료되지않은 상태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거같은데... 고수님들 상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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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전체 임대차기간의 1/2미만일때 가능합니다. 즉, 가입시기는 잔금전후로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가입신청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하는 제도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시점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수 있습니다.

    기입 시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 :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보증신청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전세계약서에 보증서 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일이 보증 시작일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입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확약서,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입니다.

    현재 확정일자/전입신고된 집주소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계약서에 보증서 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1년이상남아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입주하시고 여유있게 알아보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첫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보증기관마다 다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청기한은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이고

    SGI 서울보증의 신청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