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하는 제도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시점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수 있습니다.
기입 시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 :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보증신청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전세계약서에 보증서 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일이 보증 시작일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입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확약서,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입니다.
현재 확정일자/전입신고된 집주소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계약서에 보증서 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