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에 180만원 보증서줬다가
친구가 채무 불이행으로 800만원되는 원금과 이자가
넘어왔습니다.
대부업체와 통화해서 200만원에 마무리 하는걸로
합의 보고 입금하고 끝냈습니다.
지급 확인서랑 다 받았고 친구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전화통화 했더니 본인이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나
매달 조금씩이라도 돈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만원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법원에서 친구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서류가 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이런식으로 뒷통수 치더군요
거기까지는 오죽 힘들면 그럴까 했는데
개인회생 인가 나고 몇달 뒤부터 회생비도 입금 못하더니
결국 회생 실패하고 몸이 아프다고 진단서 제출하고
바로 개인파산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습니다.
생각할수로 괘심한거 같은데 파산신청이 완료되어 버린상테에서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