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 납부액,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 보일러 설치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 전까지의 양도차익,
관리처분 인간일로부터 아파트 준공일까지의 양도차익, 준공일 이후
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각각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