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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줄나비76
반가운줄나비7623.08.30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재개발입주권 보유 -> 현재는 비조정지역이며 9월에 사용승인 됩니다.

B: 지방 비조정지역 아파트 -> 6월8일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상속취득예정

이 상태에서

C:비조정지역 아파트(6억미만)를 한채 더 매수할 경우,

1.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C의 취득세 산정시에도 상속주택수는 제외되는건가요?

2.

위 상황에서

B:상속주택 취득세 0.8%

C:취득세 1.1%가 맞는지 궁금해요.

3.

B를 먼저 취득하든, C를 먼저 취득하든 B와 C는 순서에 상관없이

0.8%와1.1% 취득세율이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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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취득세에서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2.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일반적인 상속취득세인 2.8%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C는 1.1%가 적용되며 B는 상속취득세율은 2.8%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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