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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멧돼지281
반가운멧돼지28122.01.12

비규제 지역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

비규제 A주택 거주 중(2014. 6. ~) ,

비규제 B주택 청약 당첨(2021.8.), 완공 2024. 8.

비규제 C주택 분양권 매수 예정(계약금 잔금 및 명의 변경 예정, 2022. 2.월 중, 가계약금 송금하였음.), 완공 2024. 9.

C주택 계약금 잔금 및 명의 변경 전, A주택 매도를 하게 되면, B주택 취득세 1-3% , C주택 취득세 1-3%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주택 매도사유는 3주택 시 비규제 8% 취득세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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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분양권 취득 전에 다른 주택 처분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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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1번째 주택, 2번째 주택의 취득세율은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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