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 후 재취득시에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서 여쭤봅니다.
상황: 2주택 소유 중 3주택 청약 분양 당첨
A주택: 거주 중
B주택: 매도 함, 잔금일이 아직 오지 않았음
C주택: 청약 당첨 6억
이런 상황에서 C주택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800만원 취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1. C주택을 부모님께 증여(프리미엄 5천만원한도)한후
2. B주택 잔금 후 등기치면 1주택(?)
3. 부모님께 C주택을 다시 증여 받음, 2주택
이런 경우에는 C주택을 2주택 취득세로 획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C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일 처음 당첨되었던 그 상태로 동일한가요?
좀 많이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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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입니다.
당첨일 기준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의무가 이미발생한 것이고, 이후의 거래는 취득세의무에 영향을 못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3주택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주택을 증여받는다면 매매취득세율이 아닌 증여취득세율 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권으로 재취득 하는 것이라면 추후 등기칠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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