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황: 2주택 소유 중 3주택 청약 분양 당첨
A주택: 거주 중
B주택: 매도 함, 잔금일이 아직 오지 않았음
C주택: 청약 당첨 6억
이런 상황에서 C주택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800만원 취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1. C주택을 부모님께 증여(프리미엄 5천만원한도)한후
2. B주택 잔금 후 등기치면 1주택(?)
3. 부모님께 C주택을 다시 증여 받음, 2주택
이런 경우에는 C주택을 2주택 취득세로 획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C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일 처음 당첨되었던 그 상태로 동일한가요?
좀 많이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