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28

분양권 증여 후 재취득시에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서 여쭤봅니다.


상황: 2주택 소유 중 3주택 청약 분양 당첨

A주택: 거주 중

B주택: 매도 함, 잔금일이 아직 오지 않았음

C주택: 청약 당첨 6억

이런 상황에서 C주택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800만원 취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1. C주택을 부모님께 증여(프리미엄 5천만원한도)한후

2. B주택 잔금 후 등기치면 1주택(?)

3. 부모님께 C주택을 다시 증여 받음, 2주택

이런 경우에는 C주택을 2주택 취득세로 획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C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일 처음 당첨되었던 그 상태로 동일한가요?


좀 많이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입니다.

    당첨일 기준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의무가 이미발생한 것이고, 이후의 거래는 취득세의무에 영향을 못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3주택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주택을 증여받는다면 매매취득세율이 아닌 증여취득세율 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권으로 재취득 하는 것이라면 추후 등기칠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