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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주택 상속 후 추가 매수시 양도세

비조정지역 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조정지역 A주택 상속(20.06) 후 거주하다가 비조정지역 B주택 을 추가 매수(21.09) 했습니다.

추후 상속받은 A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려면 "상속일이후 5년이내" 매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2년이내"에 매도해야하나요?

5년이후 매도한다면 비조정지역이라 중과는 안되고 일반과세 적용 되는것인지요? (만약 5년이후 조정지역으로 변동시 중과가 될수도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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