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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

보일러 고장나면 세입자가 고쳐야 하나요?

전세로 들어온지 3개월되었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비용 부담하고 알아서 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인한테 말해 고쳐달라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심한다슬기169

      세심한다슬기169

      안녕하세요. 세심한다슬기169입니다.

      보일러는 소모품이 아닌 시설물 입니다

      주인분께 고장 이야기 하시고 수리후 비용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로 들어온지 3개월되었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비용 부담하고 알아서 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인한테 말해 고쳐달라해야하나요

      ==> 우선적으로 서울 조례를 기준으로 설치연도가 7년이 경과되었거나 임차인이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보일러가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고 노후나 불량으로 고장났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고 보일러를 수리하고 수리된 보일러의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그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