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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전세로 들어온지 3개월되었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비용 부담하고 알아서 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인한테 말해 고쳐달라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심한다슬기169
안녕하세요. 세심한다슬기169입니다.
보일러는 소모품이 아닌 시설물 입니다
주인분께 고장 이야기 하시고 수리후 비용 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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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서울 조례를 기준으로 설치연도가 7년이 경과되었거나 임차인이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통한호랑이271
보일러가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고 노후나 불량으로 고장났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고 보일러를 수리하고 수리된 보일러의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그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