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의 여려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 미만 이하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년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 증권회사에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매매시 특정
증권회사를 정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매매거래 내역을
합산하여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