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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24.01.17

양수자 입장에서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처리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양도자가 부가세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해준다하였는데

갑자기 공급가액만큼 기타소득을 신고해달라고 하네요?

부동산 사장님도 저희가 기타소득 신고안해주면 불법이라는데

이렇게 거래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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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24.01.17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입장에서 다른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양수자는 권리금 중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대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양수자는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처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을 미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양도자가 부가세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해준다하였는데

    갑자기 공급가액만큼 기타소득을 신고해달라고 하네요?

    부동산 사장님도 저희가 기타소득 신고안해주면 불법이라는데

    이렇게 거래하는게 맞나요?

    ==> 질문자님께서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면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걱정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