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받으실 때 8.8%의 기타소득세(지방세포함)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권리금 수령시
1,000만원 - 1,000만원 * 60%(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400만원
기타소득금액 400만원 * 22%(기타소득세율) = 88만원
88만원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