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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나팔새201
의젓한나팔새20121.03.29

상가권리금 부가세별도 소득세신고?

운영중인가게 상가임차권 과 권리금매매시 상대측에서 권리금의 부가세를 별도를 지불할테니 신고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럼 제가 세금을 내야되나요

낸다면 얼마나내나요 궁금합니다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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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받으실 때 8.8%의 기타소득세(지방세포함)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권리금 수령시

    1,000만원 - 1,000만원 * 60%(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400만원

    기타소득금액 400만원 * 22%(기타소득세율) = 88만원

    88만원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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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급가액의 10%를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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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판매하는 자는 기타소득을 얻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8.8%로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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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하시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수령하신 후 그 수령한 부가가치세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신 후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통해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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