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부가세별도 소득세신고?
운영중인가게 상가임차권 과 권리금매매시 상대측에서 권리금의 부가세를 별도를 지불할테니 신고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럼 제가 세금을 내야되나요
낸다면 얼마나내나요 궁금합니다 급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받으실 때 8.8%의 기타소득세(지방세포함)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권리금 수령시
1,000만원 - 1,000만원 * 60%(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400만원
기타소득금액 400만원 * 22%(기타소득세율) = 88만원
88만원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금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급가액의 10%를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금(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판매하는 자는 기타소득을 얻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8.8%로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하시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수령하신 후 그 수령한 부가가치세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신 후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통해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