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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뜸부기175
진기한뜸부기17521.03.21

1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1년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초계약 시 1년 근무 후 구두상으로 정규직전환을 약속했다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거나 전환의 의무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법에 명시된 예외의 사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환기대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실제로 다른 직원들도 1년이 지나면 관행적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앻나느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을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의 전환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시 구두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면 이를 요구하거나 전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에 대한 사실을 부정한다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회사에서 최초계약 시 '1년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면 정규직 전환도 계약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은 향후 법적 분쟁 및 다툼 발생 시 계약 내용(구체적 권리 의무 당사자 및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법적 분쟁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증명책임).

    참고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상으로 정규직전환을 약속한 부분은 증명이 어렵고 사업장이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정규직전환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추후 정규직전환을 예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증명 또는 사업장의 인정이 있지 않은 이상)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으로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셨다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2년 계약을 하여 근로하시게 된다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에 종료되며, 별도로 계약연장을 명시하지 않는 한 재계약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1)채용 공고, 2)재직 중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정황, 3)사업장의 관행 내지 인사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이 구두 약정이 있는 경우 전환기대권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의 사정 또한 고려하여야 하므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녹취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도 원칙적으로 계약이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년 근무 후 구두상으로 정규직전환을 약속했다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거나 전환의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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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규정, 근로계약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1년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초계약 시 1년 근무 후 구두상으로 정규직전환을 약속했다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거나 전환의 의무가 있나요?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친다거나 하는 조건규정없이

    계약서상 1년 근무시 정규직전환된다고 규정하고있다면

    해당 기간 충족될 경우 전환의무를 부담한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