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근무 후 동일 직무, 직급, 근무지에 정규직 채용(공개채용으로 서류,면접 최종합격) 합격되어 현재 재직중입니다.
당시 계약직 퇴직원은 작성하지 않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퇴직금/연월차 정산은 추후 정규직 퇴직 시 정산해준다고 회사측에 전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계속근로로 인정하겠다는 뜻인데 회사에서는 계약종료 후 정규직 입사 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신고가 이루어졌고 수습이 적용되어 수습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습종료 후 급여(근속수당, 호봉상승 등) 등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아 신규입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원 미작성, 퇴직금/연월차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근로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