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 또는 압류할 경우,A통장에 300만원을 가압류 또는 압류했는데 실제 A통장에 1000만원이 있다면,
제가 A통장에서 300만원을 추심하기 전까지 나머지 7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채무자가 700만원의 한도 안에서는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700만원까지 총 1000만원이 가압류 또는 압류돼서 아예 쓸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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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예금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초과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다고 해도 전체 금액에 대한 거래를 중지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