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무금액이 490만원이고
현재 통장에 160만, 20만원 이들어있는 상태인데
가압류 통보를 받고 통장이 묶인 상황입니다.
채권자와는 연락을 해보니 300만원 상환이 되어야
압류해제를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최저생계비로 라도 따로 인출하고 싶은데
제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만 인출하고 싶다면, 법원에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