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압류 청구채권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계좌압류를 은행 3곳에 대해서 막 제출한 상황인데요 (각 청구채권액 :농협 200 신한 300 국민 500)
만약 제3채무자 진술서가 왔는데 농협에는 0원 신한에는 50만원 국민에는 1000만원이 있다면
국민은행에 추심을 500을 다 하게되면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압류 해제를 하거나 청구금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출급이나 송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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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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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대하여 채권압류액 500만원의 추심을 모두 하게 되면, 해당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