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이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에는 과세최저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벤트 당첨으로 받으신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최저한을 넘는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3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들(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