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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거북이239
위대한거북이23922.10.26

이벤트로 포인트에 당첨되었을 경우,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

최근에 이벤트로 포인트로 10,000포인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교환도 가능한 포인트였습니다.

소액이라 세금을 낼 필요는 없어보이지만,

포인트의 금액이 높은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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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이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에는 과세최저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벤트 당첨으로 받으신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최저한을 넘는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3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들(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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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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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로 포인트 당첨이 된 경우로서 지급하는 회사측에서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지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되므로 그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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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인 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기타소득에 분류될 것이며 이 때 건당 5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세금을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때 5만원 초과시에는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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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에서 당첨되어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한편, 경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1만원이 되어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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