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지급금액의 3.3%가 원천징수가 될 것이며 이는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일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되므로 별도로 신경써야할 것은 없습니다. 건당 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2%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비과세가 아닌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 300만원 이하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 (6.6% ~ 46.4%)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율(22%)보다 낮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