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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5.10

화물 지연도착에 대한 보상요구가 가능할까요?

배로 화물을 한국에서 보내서 받을 일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오는 일정이 보낸때 예상일정보다 1달정도 지연되어

참 곤란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이럴데 보상요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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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브리살제수스입니다.

    지연 사유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으나, 단순 스케줄 지연에 따른 납기 지연으로 인해 내용으로는

    물류사 또는 선사에서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선적을 진행한 물류회사 또는 선사에서는 스케줄 지연에 따른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이 점 참고 부탁 드리며,

    납기지연에 따른 보상은 물류회사의 영업사원과 별도로 정리를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