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로 화물을 한국에서 보내서 받을 일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오는 일정이 보낸때 예상일정보다 1달정도 지연되어
참 곤란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이럴데 보상요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가브리살제수스입니다.
지연 사유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으나, 단순 스케줄 지연에 따른 납기 지연으로 인해 내용으로는
물류사 또는 선사에서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선적을 진행한 물류회사 또는 선사에서는 스케줄 지연에 따른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이 점 참고 부탁 드리며,
납기지연에 따른 보상은 물류회사의 영업사원과 별도로 정리를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