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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4.23

택배가 늦게 도착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구매한 제품을 판매자가 택배 회사에 인계하고 배송이 시작됐는데

예상 도착일보다 몇 일씩 늦게 연착 됐을 경우 택배 회사에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제가 얼마나 보상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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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후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다면 택배운송약관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연일 산정기준과 배상액에 대해서는 해당 택배운송약관을 참조해보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운송물의 연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회사에 통보합니다.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6호, 2007. 12. 28. 발령·시행) 제23조제2항].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1항).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2항제3호).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되었으나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제4호).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제4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손해배상 가능 여부 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택배회사가 특별히 배송일을 확약하지 않은 경우, 대개 2-7일 등의

    소요 기간을 대략적으로 알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특약 여부 즉, 예를 들어

    특급배송으로 다른 요금보다 많은 배송비를 지급하여 2일 이내에 배송을 확약한 경우

    해당 손해만큼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일반 배송에 있어서 어느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일정한 손해가 바로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