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 가게된 빌라 1.5룸인데요. 위치와 신축빌라 라는 점에서 계약하게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여러번 고려해보지못하고 급한 마음에 계약했던게 계속 걸리네요
이유가 근저당 설정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이 금액이 7억8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집 주인은 2,3,4층 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미 근저당설정된 집일경우 계약시 특약에 뭐라고 적어야할까요?
보증금은 1000만원 입니다. 소액보증금이라서 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어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나 세금체납되어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미 계약한 특약사항에는 모두 임대인의 유리한 특약 들만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