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거래가 1억1천~1억2천 정도의 다세대주택(빌라)입니다. 전세가 5천만원이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17년도에 근저당권이 7280만원 잡혀있네요. 이럴 경우 전세 계약 해도 괜찮을까요??
==>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잔금일자에 임대인과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 근저당 말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주인이 2014년도에 빌라 구입 전 갑구에 '신탁'이라고 되어 있고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건 뭘까요? 그 이후에 신탁등기말소라고 되어 있긴해요.
==> 말소된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