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이런경우에 일방적인 해고통보 해도 괜찮은지요.

판매제품 중 냉동입고되어 해동 후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 특성 상 해동제품 우선으로 판매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냉동상태 그대로 제공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전 사장은 해동제품은 매장이용 고객에게 제공하고 포장 및 배달 고객에겐 냉동제품으로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예전 방식이 어떠했든 해동제품 우선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질 않습니다. 해동제품이 있는지 확인조차 안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몰라도 제품 로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찾는 손님이 없어서 로스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감당하겠는데 알바생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로스라 이걸 감당해야 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0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발생하는 손실액과

    구체적으로 질문자 분이 지시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사정과

    고객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발생한 사정

    그리고 해당 알바생이 근무한 정도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잘못을 하는 경우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우선 주의를 주거나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기본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정당한 지시임에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로인해 영업에 지장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해고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 가능하므로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상황은 해고사유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시말서 제출 등 경징계를 우선하고 그래도 반복되면 중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앞서 지시나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할 경우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한 번 경고하시고 개선하지 않을 때 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