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별도로 해야하는지 궁금
사회초년생이고 작년9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하려니 아버지내역에 저의 카드내역등 자료들이 떴고 아버지께서 회사에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제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게 맞을까요? 소득액은 500만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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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버님이 연말정산시 질의자분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022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회사에 제출한 아들의 공제자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요청하셔야 하고, 아들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공제는 불가능하며, 본인의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사실상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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