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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3.01.25

연말정산 별도로 해야하는지 궁금

사회초년생이고 작년9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하려니 아버지내역에 저의 카드내역등 자료들이 떴고 아버지께서 회사에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제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게 맞을까요? 소득액은 500만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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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버님이 연말정산시 질의자분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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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022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회사에 제출한 아들의 공제자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요청하셔야 하고, 아들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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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공제는 불가능하며, 본인의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사실상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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