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 말부터 회사를 다녔는데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경우 2022년 초에 있었던 소득은 자동으로 아버지 밑인 피부양자로 해서 아버지쪽에 연말정산이 자동되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초에 잇었던 소득을 체크해서 서류를 아버지에게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세가 넘은 자녀가 22년도 부터 입사한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서
나이요건과 관계없는 신용카드 및 의료비 기부금등을 부모님이 자녀의 공제항목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반영 할수이는것이고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부모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