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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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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5백만 미만 배우자 기본공제자 신고의무?

연5백만 미만 배우자 기본공제자 연말정산 신고해야되나요? 상대배우자 밑에 포함되서 정산받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제게 카톡이 와요! 환급액 발생으로 환급신청하라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봉이 500 미만 이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으시면 됩니다.

    작년에 안 넣었으면, 넣어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배우자가 근로자라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환급세액도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