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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매82
러블리한매8223.05.22

종합소독세 기타소득에 대해서 궁금?

국세청에서 카톡 온 내용을 확인했는데 증권사 이벤트 당첨금 등 기타소득 금액으로 총 소득금액으로 3,007,572원으로 나오고 환급받을 세액이 587,270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근대 작년 배우자 연말정산으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았었구요..

이 환급금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환급금 받으면 배우자한테 나중에 세금폭탄이 나오는건 아닌지 어떻게 해야할지 도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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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당해 질문자 님에 대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배우자 인적공제를 배제한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공제는 모두 제외하여 배우자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 후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고, 배우자분도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빼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