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당해 질문자 님에 대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배우자 인적공제를 배제한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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