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민감해진 것으로 인해 정신상담 받을시?
업무 관계로 민감해진 것과 약간의 우울증이 겹쳐서 스트레스가 최근들어 극심해졌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고 회사에 보상요구를 하거나 또는 국가에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노동자를 위한 도움을주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외엔 딱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신 것을 토대로 산재를 신청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우울증세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직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상담사가 사업장(회사)를 방문하여 특강/교육 등 집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70-4603-3042 (근로복지넷 EAP 고객센터 문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경우 산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의 경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산재보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로 인해 우울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