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원이 근무중 다쳐(발목 삠, 골절x, 인대파열x) 산재처리 요청을 받은 상태 입니다.
최초 병원에 갔을때 2주 진단(입원x, 통원치료)을 받고 산재 요청을 하여 신청을 한 상태인데,
산재 휴직을 위해 진단서 제출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단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최초 사건 발생 2주가 지났는데 병원에서 추가로 8주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진단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1. 이런경우 무단결근이 처리가 가능한가요?
2. 근로자가 말한 총 10주 뒤에 한달동안 출근을 안해야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한가요?
3. 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징계가 있나요?
4. 최초 2주였던 진단 이외에 추가 8주 진단 총 10주에 대한 산재요양기간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5.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상태에서 산재요양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