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 하다 환자의 난동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산재처리 예정입니다.
일 못한날 급여, 치료비 등 지원 받는다고 설명 들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확인서? 서명하는데 거기에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백지위임장을 주지 않겠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성격의 금품, 보상금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만약 제가 가해자와 합의하며 합의금으로 치료비, 근무수당, 위자료 등을 받는다면 산재로 인한 보상을 못 받는다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아 그리고 저 부상으로 입원, 통원치료 했는데 산재 보상을 받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