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연대납부와 증여세 간 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소재 아파트를 상속인 3인이 3분의 1씩 상속 받음.
2. A가 B와 C의 상속세를 연대납부함. (한도 내)
3. 상속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A는 매도 대금 중 연대납부했던 금액만 받고 차액은 B와 C에게 증여할 예정임.
상속세는 각자 받은 상속 재산 내에서 연대납부 시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 경우 증여세를 신고 해야 하는 과세표준은 A의 당초 지분의 매도 금액 전체일지, 혹은 연대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일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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