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자력발전소 출입증 신원조회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자력 발전소에 취업하게 된 취준생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국가 보안시설 “가”급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증 발급시 신원조회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학생때 어떤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어가기전에 판사 판단으로 심리불개시 통보를 받고 재판이 취소돼서 벌금이나 어떤 처분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군대에서 공군 라인특기병으로 복무하면서 신원조회 했을때는 문제 없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조회시에도 특이사항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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