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공기업 특수 절도죄 채용시 불이익 있나요?
과거 고등학교 시절 특수절도죄를 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서 금융공기업에 지원을 하였는데 최종 합격만 앞둔 상태에서 범죄/신원 경찰서를 통해 신원조회 이용정보에 동의 하라고 하는데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조회시 채용에 부적격 사유로 채용 불가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법 33조로 금품 갈취, 절도, 횡령, 배임은
불이익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간이 10년이 지났어도 조회 기록이 남아 채용시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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