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업카드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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