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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8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이 근로소득자에 한한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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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소득 없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업카드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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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해당 항목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