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1항 3호는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처분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