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3.02.07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신용카드 소액공제는 소득의 몇프로 까지 공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외벌이 상황에서 배우자의 급여가 많지 않을때는 신용카드 사용이 세제혜택에 큰 도움이 없을까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생각보다 절세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끼는 것이 더 자산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연간 총 지출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에서 본인 급여의 25%를 공제한 금액의 15%(신용카드) 또는 30%(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