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액공제는 소득의 몇프로 까지 공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외벌이 상황에서 배우자의 급여가 많지 않을때는 신용카드 사용이 세제혜택에 큰 도움이 없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생각보다 절세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끼는 것이 더 자산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연간 총 지출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에서 본인 급여의 25%를 공제한 금액의 15%(신용카드) 또는 30%(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