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형법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횡단보도쪽에서 사람이 뛰어와서 급히 핸들을 돌려서 인도쪽 넘어 악세서리 가판점을 들이받아서 아주머니는 피하면서 살짝 손목을 다치고 가판대가 부서졌는데요. 이런경우에는 형법상 정당한 행위인지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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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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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과실로 사고를 피하기 위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일단 파손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고 과실상계가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뛰어나온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뛰어나온 것인지,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었는지, 신호체계, 해당 방법 외 다른 회피 방법은 없었는지 등이 같이 파악되어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올려준 정보만으론 정당행위 해당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